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육연구시설 건축물이며 건축허가(2008년 03월 19일)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옥내소화전 층별 최대 개수 5개소이며 주펌프, 예비펌프 동일 토출량이 분당 520L인 상태로 준공이 났습니다.현재 변경된 옥내소화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130 * 2 = 260L인데 이것을 당시 법령에 따라 주펌프, 예비펌프를 분당 650L 이상 토출량을 가진 펌프로 교체를 해야하는지?

교육연구시설 건축물이며 건축허가(2008년 03월 19일)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옥내소화전 층별 최대 개수 5개소이며 주펌프, 예비펌프 동일 토출량이 분당 520L인 상태로 준공이 났습니다. 현재 변경된 옥내소화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130 * 2 = 260L인데 이것을 당시 법령에 따라 주펌프, 예비펌프를 분당 650L 이상 토출량을 가진 펌프로 교체를 해야하는지?

공식 답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4조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옥내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 기준)에 분당 130L를 곱한 양 이상, 옥내소화전 수원은 130L * 20분 *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2021. 4. 1.부터 옥내소화전설비 기준 개수가 5개서 2개로 변경되어 시행되었으며, 변경 기준이 종전 기준보다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 현행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 준공된 건축물이라도 펌프 교체 시에는 현행 기준에 따라, 즉 설치된 옥내소화전 개수 2개 기준으로 분당 260L 이상을 만족하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