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수용거실 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데 통행복도, 수용자 생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을 수용거실로 볼수 있는지? 수용거실에 대한 기준은?
교도소의 수용거실 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데 통행복도, 수용자 생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을 수용거실로 볼수 있는지? 수용거실에 대한 기준은?
교도소의 수용거실 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데 통행복도, 수용자 생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을 수용거실로 볼수 있는지? 수용거실에 대한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수용거실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11) 가)의 수용거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규정된 수용거실로 보아 통행복도, 수용자 생활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창살 등이 설치되어 쉽게 탈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무창층에 해당하여 신축 및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라면 같은 시행령 별표 4 제1호 라목 7)에 해당하여 무창층에 해당하는 층 전체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