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2.8.1.2에 따르면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 W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설계도면에 세대에는 2W가 설계되어 있고 공용부(엘리베이터 홀)는 1W로 설계되어 있습니다.공용부(엘리베이터 홀)도 실내로 간주해서 2W로 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도면대로 1W로 시공해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 기준(NFTC 608)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근거 2.8.1.2에 따르면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 W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설계도면에 세대에는 2W가 설계되어 있고 공용부(엘리베이터 홀)는 1W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용부(엘리베이터 홀)도 실내로 간주해서 2W로 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도면대로 1W로 시공해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 기준(NFTC 608)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