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련근거 2.8.1.2에 따르면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 W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설계도면에 세대에는 2W가 설계되어 있고 공용부(엘리베이터 홀)는 1W로 설계되어 있습니다.공용부(엘리베이터 홀)도 실내로 간주해서 2W로 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도면대로 1W로 시공해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 기준(NFTC 608)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련근거 2.8.1.2에 따르면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 W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설계도면에 세대에는 2W가 설계되어 있고 공용부(엘리베이터 홀)는 1W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용부(엘리베이터 홀)도 실내로 간주해서 2W로 시공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도면대로 1W로 시공해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 기준(NFTC 608)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2.8.1.1에 따르면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세대에 설치되는 확성기는 2W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기준 1.6.1에 따라 개별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2024년도 화재안전기술기준 해설서 2권 p.654] 공동주택의 유도등 설치 기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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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