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법령을 보면 “15m 이하의 계단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준공된 오래된 건물 중 15m 이하 건물들을 보면 계단에 감지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연기감지기를 제외하는 것이지 감지기를 제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서 건축 동의를 내어주었는지? 15m 이하 계단은 별도 경계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는지?
과거 법령을 보면 “15m 이하의 계단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준공된 오래된 건물 중 15m 이하 건물들을 보면 계단에 감지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연기감지기를 제외하는 것이지 감지기를 제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서 건축 동의를 내어주었는지? 15m 이하 계단은 별도 경계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