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거 법령을 보면 “15m 이하의 계단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준공된 오래된 건물 중 15m 이하 건물들을 보면 계단에 감지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연기감지기를 제외하는 것이지 감지기를 제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서 건축 동의를 내어주었는지? 15m 이하 계단은 별도 경계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는지?

과거 법령을 보면 “15m 이하의 계단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준공된 오래된 건물 중 15m 이하 건물들을 보면 계단에 감지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연기감지기를 제외하는 것이지 감지기를 제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서 건축 동의를 내어주었는지? 15m 이하 계단은 별도 경계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는지?

공식 답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0호(시행 2013. 8. 11.)] 」의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 제4조(경계구역)에 15m 미만의 계단을 경계구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은 연기감지기를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15m 미만 계단이 경계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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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