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집진기 시설 내 쌓인 나무부스러기 및 톱밥 등이 특수가연물에 해당되는지? (집진기에 쌓인 나무부스러기 및 톱밥은 매일 트럭으로 제거)
공장의 집진기 시설 내 쌓인 나무부스러기 및 톱밥 등이 특수가연물에 해당되는지? (집진기에 쌓인 나무부스러기 및 톱밥은 매일 트럭으로 제거)
공장의 집진기 시설 내 쌓인 나무부스러기 및 톱밥 등이 특수가연물에 해당되는지? (집진기에 쌓인 나무부스러기 및 톱밥은 매일 트럭으로 제거)
특수가연물이란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플라스틱류, 석탄 및 목탄 등을 말합니다. 「화재예방법」에서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저장 및 취급이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저장”은 물건이나 제화 따위를 모아서 간수함을 뜻하고, “취급”은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재나 대상으로 삼음을 뜻합니다. 기계설비 내 특수가연물을 재료 및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준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집진기, 공기정화설비 등) 또한, 물품을 단순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부스러기, 톱밥 등은 저장 및 취급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화재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가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나무부스러기, 톱밥 등은 화재시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평상시 화재예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