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기숙사만 있고 공동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공장에 기숙사만 있고 공동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공장에 기숙사만 있고 공동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라 기숙사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장에 공동취사시설이 없다면,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보기 어려워 복합건축물로 분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