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장에 기숙사만 있고 공동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공장에 기숙사만 있고 공동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라 기숙사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장에 공동취사시설이 없다면,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보기 어려워 복합건축물로 분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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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