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기송관 설치시 소방법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질의 드립니다. 1공장(위험물 제조소), 2공장(위험물제조소) 둘다 개별 건물 에서 별개건물(실험실)로 기송관을 설치하여 샘플(완제품-위험물비대상) 품질분석용을 이송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이럴 경우에 소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이나 법적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장 내 기송관 설치시 소방법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질의 드립니다. 1공장(위험물 제조소), 2공장(위험물제조소) 둘다 개별 건물 에서 별개건물(실험실)로 기송관을 설치하여 샘플(완제품-위험물비대상) 품질분석용을 이송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이나 법적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