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장 내 기송관 설치시 소방법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질의 드립니다. 1공장(위험물 제조소), 2공장(위험물제조소) 둘다 개별 건물 에서 별개건물(실험실)로 기송관을 설치하여 샘플(완제품-위험물비대상) 품질분석용을 이송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이럴 경우에 소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이나 법적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장 내 기송관 설치시 소방법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질의 드립니다. 1공장(위험물 제조소), 2공장(위험물제조소) 둘다 개별 건물 에서 별개건물(실험실)로 기송관을 설치하여 샘플(완제품-위험물비대상) 품질분석용을 이송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이나 법적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1공장, 2공장이 별개의 동이지만 별개 건물에 기송관으로 연결할 시 3개의 동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때 증가된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된 기송관이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도면을 가지고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해당 사항을 협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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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