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장 건축물로서 중축부분이 기존건축물과 인접하여 연소우려 가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증축부분에 옥외소화전설비를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에도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공장 건축물로서 중축부분이 기존건축물과 인접하여 연소우려 가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증축부분에 옥외소화전설비를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에도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증축에 대한 특례규정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 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다만,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상기 규정에 부합한다면 증축건축물에만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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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