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작물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소방서에서 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특정소방시설 설치 대상이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 소방법령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높이 8m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작물이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해야 하나요?

공작물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소방서에서 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특정소방시설 설치 대상이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 소방법령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높이 8m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작물이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소방시설법」에서는 건축법 상 건축물을 주로 특정소방대상물로 보고 있으나, 지하구, 가스저장탱크, 전기저장시설 등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설비)과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터널(도로법) 등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높이 8m 이하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이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상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의 특정소방대상물 판단 관련 예외 조건이 없으므로 해당 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로 분류되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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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