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소방서에서 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특정소방시설 설치 대상이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 소방법령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높이 8m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작물이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해야 하나요?
공작물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소방서에서 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특정소방시설 설치 대상이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 소방법령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높이 8m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작물이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공작물 철골 조립식 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