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전체 면적을 포함한 합산 면적으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지? 1. 복수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 신청시 소방완비대상이 되는 영업장 면적이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바닥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공유주방을 포함한 면적인지? 2. 공유주방을 포함한다면 공유주방 전체를 더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면적 비율로 계산 하여 더하는지?
공유주방 전체 면적을 포함한 합산 면적으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지? 1. 복수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 신청시 소방완비대상이 되는 영업장 면적이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바닥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공유주방을 포함한 면적인지? 2. 공유주방을 포함한다면 공유주방 전체를 더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면적 비율로 계산 하여 더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