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유주방 전체 면적을 포함한 합산 면적으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지? 1. 복수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 신청시 소방완비대상이 되는 영업장 면적이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바닥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공유주방을 포함한 면적인지? 2. 공유주방을 포함한다면 공유주방 전체를 더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면적 비율로 계산 하여 더하는지?

공유주방 전체 면적을 포함한 합산 면적으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지? 1. 복수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 신청시 소방완비대상이 되는 영업장 면적이 각 임차인이 사용하는 바닥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공유주방을 포함한 면적인지? 2. 공유주방을 포함한다면 공유주방 전체를 더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면적 비율로 계산 하여 더하는지?

공식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업장 바닥면적은 공유주방 전체 면적을 포함한 합산 면적으로 산정하며, 임차인의 사용 비율별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간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판단되어 각 임차인의 개별 면적이 아닌 공유주방 전체 면적을 포함한 합산 면적이 기준이 되므로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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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