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연장 객석 출입문 상단에 비상구표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이 너무 밝아 공연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무대 장면 전환을 위해 암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비상구표시등 때문에 전환하는 모습이 객석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이에 따른 조치 방안은?

공연장 객석 출입문 상단에 비상구표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이 너무 밝아 공연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무대 장면 전환을 위해 암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비상구표시등 때문에 전환하는 모습이 객석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이에 따른 조치 방안은?

공식 답변

질의하신 비상구표시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1.7.1.2에 따른 ‘피난구유도등’로 판단되며,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합니다. NFTC 303 2.7.3.2.2에 따라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3선식 배선을 할 수 있으며, ‘3선식 배선’이란 평상시에는 유도등을 소등 상태로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충전하고, 화재 등 비상시 점등 신호를 받아 유도등을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하는 방식의 배선을 말하므로, 유도등 배선 교체와 관련하여 관할 소방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