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현장 내 절삭작업(그라인더 작업, 금속컷팅)이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는지?

공사현장 내 절삭작업(그라인더 작업, 금속컷팅)이 화재위험작업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그라인더 작업 및 금속컷팅 등 절삭작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용접?용단 작업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고온의 불꽃, 불티의 비산이나 열로 인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연마나 절단작업은 인화성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높은 마찰열이나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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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