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가능 여부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가능 여부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가능 여부
NFTC 103 2.12.1.14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이라고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 8. 14. 전국 소방관서로 시달된 「2023년 7월 소방시설 아고라 토론회 결과」에 따라 ‘아파트의 대피공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로 스프링클러헤드 제외 가능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소에 NFTC 301에서 규정하는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대피실, 건축법령에 따른 아파트에 하향식피난구를 ‘발코니가 아닌’ 대피공간에 준하는 전용 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으며, 대피공간에 준하는 전용실 등의 해당 여부를 관할소방서와 협의 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