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제연설비용 차압감지관을 해당층 세대 출입문에 설치해도 무방한지?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제연설비용 차압감지관을 해당층 세대 출입문에 설치해도 무방한지?

공식 답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용 ‘차압 감지관’은 평상시 비제연구역 (일반적으로 옥내)의 정상 대기압을 감지하여 제연구역과의 압력차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설치위치는 옥내(제연구역과 면하는 세대 출입문)를 포함하여 “화재 시 피해가 적거나, 평상시 바람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기압을 항시 감지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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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