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주택이며 모든 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이 때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동현관문을 개방해야 하나요?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별도의 문과 램프가 존재합니다.

공동주택이며 모든 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이 때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동현관문을 개방해야 하나요?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별도의 문과 램프가 존재합니다.

공식 답변

여러 동이 연결된 대형 지하주차장으로서 피난방향이 지하주차장에서 건축물 내부를 향하는 경우 출입구(세대 공동현관)로 인해 피난에 장애가 발생해서는 아니됩니다.보안상을 이유로 비밀번호 등의 잠금장치를 해놓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화재 또는 정전 시 방화문이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자동으로 개방되거나 수동으로 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외부로 나가는 문이 일부 있고, 차량이 출입하는 램프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유사시 최적의 대피동선을 고려하여 피난 및 방화시설을 운영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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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