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시행일(2024. 1. 1.)이전 당 현장은 현재 피난구유도등이 전층 중형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전층 계단실 방화문과 마감사이의 간격(인방)이 중형규격에 맞지 않게 좁아 중형유도등의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래서 아래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 2의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현장이라도 관계인(발주처)에게 유리한 경우 제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법조항에 의거하여 하기와 같이 변경후 표현된 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시행일(2024. 1. 1.)이전 당 현장은 현재 피난구유도등이 전층 중형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전층 계단실 방화문과 마감사이의 간격(인방)이 중형규격에 맞지 않게 좁아 중형유도등의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②의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현장이라도 관계인(발주처)에게 유리한 경우 제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법조항에 의거하여 하기와 같이 변경후 표현된 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