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제외조건에 지하2개층인 경우 제외된다는 조항이 없음.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층이 2개층 이하일 시 연결송수관설비에 대한 설치 제외 가능한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제외조건에 지하2개층인 경우 제외된다는 조항이 없음.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층이 2개층 이하일 시 연결송수관설비에 대한 설치 제외 가능한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제외조건에 지하2개층인 경우 제외된다는 조항이 없음.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층이 2개층 이하일 시 연결송수관설비에 대한 설치 제외 가능한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제1.6.1호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제2.3.1.1호 (3)(3-2)에 따라 지하층의 층수가 2이하인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 토출량 산정 기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