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시행일(2024. 1. 1.)이전 당 현장은 현재 피난구유도등이 전층 중형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전층 계단실 방화문과 마감사이의 간격(인방)이 중형규격에 맞지 않게 좁아 중형유도등의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래서 아래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 2의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현장이라도 관계인(발주처)에게 유리한 경우 제정기준을 따를수 있다.”는 법조항에 의거하여 하기와 같이 변경후 표현된 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시행일(2024. 1. 1.)이전 당 현장은 현재 피난구유도등이 전층 중형규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전층 계단실 방화문과 마감사이의 간격(인방)이 중형규격에 맞지 않게 좁아 중형유도등의 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②의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현장이라도 관계인(발주처)에게 유리한 경우 제정기준을 따를수 있다.”는 법조항에 의거하여 하기와 같이 변경후 표현된 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1.5.2에 따라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NFTC 608 2.10.1.1 ~ 2.10.1.3에 따라 공동주택은 소형, 주차장은 중형,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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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