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2.3.1.9에서 “2.7.7.1 및 2.7.7.3의 기준 에도 불구하고” 의 경우 “2.7.7.3 을 준수하여 헤드를 조명기구 아래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헤드가 살수방해가 최소화 되는 위치에 설치 하면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2.3.1.9에서 “2.7.7.1 및 2.7.7.3의 기준 에도 불구하고” 의 경우 “2.7.7.3 을 준수하여 헤드를 조명기구 아래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헤드가 살수방해가 최소화 되는 위치에 설치 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