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2.3.1.9에서 “2.7.7.1 및 2.7.7.3의 기준 에도 불구하고” 의 경우 “2.7.7.3 을 준수하여 헤드를 조명기구 아래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헤드가 살수방해가 최소화 되는 위치에 설치 하면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2.3.1.9에서 “2.7.7.1 및 2.7.7.3의 기준 에도 불구하고” 의 경우 “2.7.7.3 을 준수하여 헤드를 조명기구 아래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헤드가 살수방해가 최소화 되는 위치에 설치 하면 되는 건가요?

공식 답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2.3.1.9 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대 내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는 헤드를 위쪽에 설치하여 60㎝ 규정 및 3D 확보 규정에도 불구하고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헤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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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