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3.1.1 단서조항에서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라는 것은2개동 이상의 아파트가 주차장으로 연결된 구조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1개동의 아파트가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지하1~2층 주차장, 1층~30층 1개동만 있는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 기준 개수는 10개인가요? 30개인가요?(주차장과 아파트가 서로 연결된 구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3.1.1 단서조항에서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라는 것은2개동 이상의 아파트가 주차장으로 연결된 구조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1개동의 아파트가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1~2층 주차장, 1층~30층 1개동만 있는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 기준 개수는 10개인가요? 30개인가요?(주차장과 아파트가 서로 연결된 구조)

공식 답변

NFTC 608 2.3.1.1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등은 기준개수 10개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에 1.6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으로 다수의 동이 연결이 안되어 있는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의 기준개수를 10개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주차장과 단일동인 아파트가 서로 연결된 구조도 포함)공동주택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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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