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도 공동주택 내 거실에 포함되어 조기반응형헤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도 공동주택 내 거실에 포함되어 조기반응형헤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NFTC 103 2.7.5 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3) 병원?의원의 입원실”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거실’이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거실에 조기반응형헤드를 설치하며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인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주차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규정과 유사한 장소(예, 의원의 입원실, 공장 내 숙직실 등)의 경우 설치 장소의 특수성 등을 검토하여 조기반응형헤드의 설치 검토는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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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