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주택의 경우 소형유도등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출입문의 경우도 소형으로 적용하는지?

공동주택의 경우 소형유도등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출입문의 경우도 소형으로 적용하는지?

공식 답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2.10.1.1 및 2.10.1.2에 따르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는 중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구역(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출입구 포함)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형 유도등을 설치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계단실 등의 부분은 소형 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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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