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주택의 건축평면도 지상1층(피난층)에 엘레베이터 홀 및 방풍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ELEV.홀 및 방풍실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설치해야하는지?

공동주택의 건축평면도 지상1층(피난층)에 엘레베이터 홀 및 방풍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ELEV.홀 및 방풍실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설치해야하는지?

공식 답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제외 여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2.12에 명시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장(홀)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한하여 제외”하고 있으며, 방풍실은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에 한하여 제외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 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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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