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모든 동 옥상에 옥상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 모든 동 옥상에 옥상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 모든 동 옥상에 옥상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NFTC 102 2.1.3 에 “옥상수조(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과 같이 모든 동에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옥상수조를 설치하였다면 하나의 동에만 옥상수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