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외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와 준비작동식 밸브를 같이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외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와 준비작동식 밸브를 같이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NFTC 103 2.3.1.7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 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7.5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또한, NFTC 103 1.7.1.12에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 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FTC 103 2.3.1.7 규정에 따라 화재발생 즉시 방사할 수 있는 습식유수검지 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질문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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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