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일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상층 공동주택 코어 부분과 지하층 코어 및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까지만 적용하고 그외의 지상층 오피스텔과 지하층 코어 및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준이 아닌 각각의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면 되나요?지하주차장이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 안에서 건축 개요 또는 면적상으로 구분되어있을때 법을 구분하여 설치하면 되나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일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상층 공동주택 코어 부분과 지하층 코어 및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까지만 적용하고 그외의 지상층 오피스텔과 지하층 코어 및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준이 아닌 각각의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면 되나요?지하주차장이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 안에서 건축 개요 또는 면적상으로 구분되어있을때 법을 구분하여 설치하면 되나요?

공식 답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1.1.1에 따라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아파트등 및 기숙사에 적용하므로 지하주차장의 공동주택 화재 안전기준 적용 범위는 건축법령 및 주차장법령 등에 따른 건축개요, 주차장면적 등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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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