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일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상층 공동주택 코어 부분과 지하층 코어 및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까지만 적용하고 그외의 지상층 오피스텔과 지하층 코어 및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준이 아닌 각각의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면 되나요?지하주차장이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 안에서 건축 개요 또는 면적상으로 구분되어있을때 법을 구분하여 설치하면 되나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일때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상층 공동주택 코어 부분과 지하층 코어 및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까지만 적용하고 그외의 지상층 오피스텔과 지하층 코어 및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기준이 아닌 각각의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면 되나요?지하주차장이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 안에서 건축 개요 또는 면적상으로 구분되어있을때 법을 구분하여 설치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