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관련 관할 소방서에서 민원 사무처리대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하는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관련 관할 소방서에서 민원 사무처리대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하는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관련 관할 소방서에서 민원 사무처리대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하는지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민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법?제2조 제2호의 ‘민원인’에 해당 하는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행정기관은 민원의 요구 주체가 아니라 민원의 상대방인 민원의 처리 주체이므로 민원인에서 제외되어 민원처리법이 적용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대장, 민원서류작성 등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