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범위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범위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범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관리업자는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범위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및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관리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범위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에 따른 대행업체의 업무범위는 소방,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만 가능)다중이용업소법 1.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등 2. 신종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등 3. 영업장 내 안전시설등 설치 관련 질의 4. 영업장 구획 등 관련 질의 5. 기타 질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