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공건물 신축현장에 하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스프링클러자바라가 1.5m 용으로 돼있으나 하부쪽 타공종과의 간섭(덕트. 기타배관)으로 인하여 KFI 인증을 받은 3m용 스프링클러 자바라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공공건물 신축현장에 하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스프링클러자바라가 1.5m 용으로 돼있으나 하부쪽 타공종과의 간섭(덕트. 기타배관)으로 인하여 KFI 인증을 받은 3m용 스프링클러 자바라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공식 답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5.9.3에 따라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배관의 설치 길이는 2.7.3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3m용 신축배관을 사용하더라도 위의 설치 장소에 따른 범위 안에 맞게 설치를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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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