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되는지?
공간대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되는지?
공간대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되는지?
키즈카페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제2조 제5호 “가목 내지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공간대여업이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됩니다. 공간대여업 등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놀이터가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나목에 해당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령상의 키즈카페에 해당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3호(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해당여부는 소관법령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또는 관할 시? 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업종과 상관없이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다목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령상의 키즈카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