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크린, 영화관등 벽체를 준불연재 쿠션으로 마감이 가능한지?
골프스크린, 영화관등 벽체를 준불연재 쿠션으로 마감이 가능한지?
골프스크린, 영화관등 벽체를 준불연재 쿠션으로 마감이 가능한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른 스크린골프장, 영화상영관은 “동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 식물)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 목재 등은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벽체 부착되는 실내장식물 쿠션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