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골프스크린, 영화관등 벽체를 준불연재 쿠션으로 마감이 가능한지?

골프스크린, 영화관등 벽체를 준불연재 쿠션으로 마감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른 스크린골프장, 영화상영관은 “동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 식물)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 목재 등은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벽체 부착되는 실내장식물 쿠션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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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