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시원 내부통로 폭, 형태를 기존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획된 실만 변경할 경우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시원 내부통로 폭, 형태를 기존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획된 실만 변경할 경우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3항 각호 사유(안전시설등의 설치,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중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은 영업장 면적의 증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없이 구획된 실이 감소하고 영업장 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획된 실 변경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이설 및 추가 등 소방시설 공사 관련하여 신규 대상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공사 전. 후 도면을 지참하시여 관할 소방서 담당자와 협의하시여 지도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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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