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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였을 때 경보방식 기준은?

계단실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였을 때 경보방식 기준은?

공식 답변

계단실 감지기 감지에 따른 경보방식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으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5.1.2.1에 따라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으로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므로 계단실의 감지기가 층 기준에 맞도록 설정되었다면 기준에 맞게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계단실의 특성상 굴뚝효과로 인해 빠르게 전층 경보를 발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재실자들이 급격히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병목현상 및 연기흡입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 음향장치만 경보를 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상물의 구조 및 피난 동선 등 현황에 맞게 경보방식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오니 건축 허가동의부서인 관할 소방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지구음향장치의 단락보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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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