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내부에 PS실(배관 등이 있는 시설) 문이 손잡이와 경첩이 없고, 볼트와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 손잡이와 경첩을 설치하려 합니다. 손잡이를 설치하면 소방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위법인지?
“계단 내부에 PS실(배관 등이 있는 시설) 문이 손잡이와 경첩이 없고, 볼트와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 손잡이와 경첩을 설치하려 합니다. 손잡이를 설치하면 소방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위법인지?
“계단 내부에 PS실(배관 등이 있는 시설) 문이 손잡이와 경첩이 없고, 볼트와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 손잡이와 경첩을 설치하려 합니다. 손잡이를 설치하면 소방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위법인지?
귀하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2012년 1월에 시달된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PS실의 경우 1㎡ 이하의 크기로 두께 1.5mm 이상의 철판 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이 제외되나, 이 볼트조임을 손잡이로 변경할 시 관련 실에는 소방시설을 적용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감시제어반관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