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 비상방송설비 시공, 관리 주체? 정보통신공사업법 3조(공사의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9조(공사의도급)에 맞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진행합니다.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4조 1호 나목 따라 비상방송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하여 수행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착공신고 대상은 아닌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였을때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완공검사에서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관리, 제22조 소방시 설등의 자체점검에서 제외되는지요?
겸용 비상방송설비 시공, 관리 주체? 정보통신공사업법 3조(공사의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9조(공사의도급)에 맞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4조 1호 나목 따라 비상방송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하여 수행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착공신고 대상은 아닌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였을때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완공검사에서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관리, 제22조 소방시 설등의 자체점검에서 제외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