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겸용 비상방송설비 시공, 관리 주체? 정보통신공사업법 3조(공사의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9조(공사의도급)에 맞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진행합니다.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4조 1호 나목 따라 비상방송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하여 수행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착공신고 대상은 아닌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였을때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완공검사에서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관리, 제22조 소방시 설등의 자체점검에서 제외되는지요?

겸용 비상방송설비 시공, 관리 주체? 정보통신공사업법 3조(공사의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29조(공사의도급)에 맞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4조 1호 나목 따라 비상방송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하여 수행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착공신고 대상은 아닌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였을때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완공검사에서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관리, 제22조 소방시 설등의 자체점검에서 제외되는지요?

공식 답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소방관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용 비상방송설비를 시공에 한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으나 설계와 감리는 각각하여야 하므로 현장확인 완공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겸용 비상방송설비는 소방시설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대상 및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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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