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관련 문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견본주택)의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델하우스 건립관련 업무일체를 일괄로 용역계약한 건설회사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보아 건설회사(관계인)가 모델하우스 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시 건축공사와 별도로 소방시설공사계약을 분리계약하면 되는 것인지?
견본주택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관련 문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견본주택)의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델하우스 건립관련 업무일체를 일괄로 용역계약한 건설회사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보아 건설회사(관계인)가 모델하우스 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시 건축공사와 별도로 소방시설공사계약을 분리계약하면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