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견본주택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관련 문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견본주택)의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델하우스 건립관련 업무일체를 일괄로 용역계약한 건설회사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보아 건설회사(관계인)가 모델하우스 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시 건축공사와 별도로 소방시설공사계약을 분리계약하면 되는 것인지?

견본주택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관련 문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견본주택)의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델하우스 건립관련 업무일체를 일괄로 용역계약한 건설회사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보아 건설회사(관계인)가 모델하우스 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시 건축공사와 별도로 소방시설공사계약을 분리계약하면 되는 것인지?

공식 답변

견본주택(모델하우스)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계인이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괄용역계약한 건설회사는 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에 한하여 분리도급하여야 하며 설계, 감리는 분리도급 의무가 없으므로 일괄도급 가능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정하는 공사가 아니면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즉,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과 건설업 등을 함께하는 공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착공신고 대상 하나 이상을 포함)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