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일일 2021.10.22이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일반)창고시설로서 이용 하다가(천정부에만 헤드 설치) 2023년 10월에 층고가 10.5미터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1,800제곱미터인 지상2층에 렉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렉 부분에 인렉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지요? (인렉헤드 소급 설치 여부) 인렉헤드 설치 대상인 경우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 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데, 만약 렉 높이가 1m 경우에도 인렉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건축허가일일 2021.10.22이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일반)창고시설로서 이용 하다가(천정부에만 헤드 설치) 2023년 10월에 층고가 10.5미터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1,800제곱미터인 지상2층에 렉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렉 부분에 인렉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지요? (인렉헤드 소급 설치 여부) 인렉헤드 설치 대상인 경우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 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데, 만약 렉 높이가 1m 경우에도 인렉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