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허가일일 2021.10.22이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일반)창고시설로서 이용 하다가(천정부에만 헤드 설치) 2023년 10월에 층고가 10.5미터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1,800제곱미터인 지상2층에 렉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렉 부분에 인렉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지요? (인렉헤드 소급 설치 여부) 인렉헤드 설치 대상인 경우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 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데, 만약 렉 높이가 1m 경우에도 인렉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건축허가일일 2021.10.22이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일반)창고시설로서 이용 하다가(천정부에만 헤드 설치) 2023년 10월에 층고가 10.5미터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1,800제곱미터인 지상2층에 렉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렉 부분에 인렉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지요? (인렉헤드 소급 설치 여부) 인렉헤드 설치 대상인 경우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 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데, 만약 렉 높이가 1m 경우에도 인렉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적용시점 관련 연구모임(아고라) 결과 알림”에 따라 스프링 클러설비가 설치된 기존 창고시설에 새롭게 랙을 설치하여 랙식창고에 해당될 경우 해당 랙식 창고는 건축허가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층고가 10.5미터에 바닥면적 합계가 1천8백제곱미터일 경우에는 랙시설 부분에 인렉헤드를 설치해야하며, 이때 랙의 높이가 1m인 경우에도 인랙헤드를 설치를 설치해야하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시행 2017. 7. 26.]제10조(헤드) 제2항에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므로 인랙헤드를 1개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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