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에도 소방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에도 소방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에도 소방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