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에선 건축용도를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12. 업무시설 중 주민자치 센터,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에 해당되는데 건축의 건축용도와 달리 소방에서는 건축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건축에선 건축용도를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12. 업무시설 중 주민자치 센터,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에 해당되는데 건축의 건축용도와 달리 소방에서는 건축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방법과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분류 방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이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더라도 소방시설법 상 업무 시설에 해당된다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에 해당되고 그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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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