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에선 건축용도를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12. 업무시설 중 주민자치 센터,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에 해당되는데 건축의 건축용도와 달리 소방에서는 건축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건축에선 건축용도를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12. 업무시설 중 주민자치 센터,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에 해당되는데 건축의 건축용도와 달리 소방에서는 건축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