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 설계 프리랜서(개인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업 보조인력(관리업 점검자 자격 취득 후) 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건축 설계 프리랜서(개인사업자)와 소방시설관리업 보조인력(관리업 점검자 자격 취득 후) 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점검자 자격을 취득 후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에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소방기술자에 해당하며, - 같은 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제3항에서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소방업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다른 업종과의 이중취업을 제한한 규정이며 소방 업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시킨 규정입니다. - 따라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두 가지 업종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근무시간 외 ㉢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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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