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물 지상 1층이 계단실만 있는 경우 옥내소화전 방수구 제외 가능 여부

건축물 지상 1층이 계단실만 있는 경우 옥내소화전 방수구 제외 가능 여부

공식 답변

NFTC 102 2.4.2.1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층이 건축법령에 따른 층수 산정에 포함되고 NFTC 102 2.8의 방수구의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기 2.4.2.1 기준에 따라 수평거리 내에 특정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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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